‘속눈썹 접착제’ 유해물질 범벅 소비자주의보 발령

조사대상 55%에서 폼알데하이드 등 기준치 이상 검출...표시사항도 낙제점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7-02-10 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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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속눈썹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셀프용 9개, 전문가용 11개)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속눈썹 접착제는 2015년 4월부터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은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안구 접촉 시 화상, 따가움, 충혈,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기준치 이하만 사용 가능하다.


조사결과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mg/kg 이하)의 740~2,180배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mg/kg)의 1.9~414.5배 검출됐다. 주목할 것은 폼알데하이드가 나온 1개 제품을 제외하고, 위반제품 모두 전문가용이란 점이다.


안구나 피부 접촉 시 홍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화장품에 사용금지된 ‘메틸메타크릴에이트’도 검출됐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절반인 10개 제품에서 이 성분이 0.01~0.05%까지 검출됐다. 이 성분은 화장품엔 사용할 수 없지만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는 안전기준이 없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향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속눈썹 접착제 유해물질 시험검사표

자료원=한국소비자원.

표시기준 준수한 제품 단 1개도 없어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제품 관련 정보 제공은 완전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20개 조사대상 중 표시기준 유예기간(2016.9.30) 이후 제조됐거나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2016.10.1 시행)’에 따른 표시기준을 제대로 준수한 제품은 단 1개도 없었다.


제품 종류, 성분 등 ‘표시사항’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소비자가 직접 붙이는 셀프용 속눈썹 접착제는 더페이스샵, 아리따움, 토니모리 등 화장품 브랜드숍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전문가용은 ‘속눈썹 연장술’ 등 전문시술에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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