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일삼은 에스테틱 화장품 수입사 '철퇴'

공정위, 온라인 유통시 불공정행위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스코리아에 시정명령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07-09 1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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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공정위가 에스테틱 화장품의 온라인 유통 부당행위에 대회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동화장품(주)와 CVL코스메틱스코리아(주)가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지난 5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에스테틱(aesthetic) 화장품은 주로 피부미용 전문가들이 마스크 등의 피부 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 않으나 피부 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총판 등에 인터넷 판매 금지

공정위에 따르면 프랑스의 ‘기노’, ‘딸고’ 등 브랜드를 수입 판매하는 정동화장품과 스위스의 ‘발몽’을 수입 판매하는 CVL코스메틱스코리아는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판 등에게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금지 사실과 위반 시 패널티를 공지했다.


이 같은 행위는 총판 등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인판매 제한 판매목표 강제

정동화장품 등은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제한(소비자용 : 10~15%, 업소용 : 도매가×2의 15%)하고 이를 강제했다.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 제한과 위반 시 패널티 사항은 주로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총판 등에게 공지했다. 이런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최저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9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 및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 등에 대해 200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800여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또 위반여부 감시를 위해 화장품 공급 시 총판별 ‘비표’를 부착하고, 일부 총판에게는 감시활동을 위탁하기도 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분기별 판매목표 및 패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했는데, 이런 행위는 총판 등에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에 향후 행위금지하고 총판 등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총판들은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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