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대응" 국내 바이오기업에 공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해외 유전자원 이용 가이드 공개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20-04-16 1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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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내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협약에 따른 절차 준수와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되었다. 특히 바이오기업의 경우 그 부담액 규모는 연간 최대 5,0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자원 제공국이 저개발국가인 경우가 많아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국내 바이오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ABS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고, 책임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별로 ABS 이행 절차가 상이하고,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 언어적인 문제, 개도국인 경우 정보 접근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국가별 ABS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다.


이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바이오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륙별 주요 45개 국가를 선정하고 ABS 절차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본 보고서는 45개 국가의 ABS 관련 ▲ 나고야 의정서 비준 여부 ▲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령 및 행정 정보 ▲ 접근 및 이용 절차 ▲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점검기관의 접근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공개 정보는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abs.go.kr)→국내외ABS정보→해외접근절차준수→국가별ABS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2020년 기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123개국으로,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45개국을 조사했다. 추가적으로 35개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또한 우리 기업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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