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색조화장품 안전 사용 방법 안내

식약처, 색조 화장 시작 연령 낮아져 부모의 각별한 관심 요구
색조 화장 후 세안 중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은 특히 주의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2-28 12: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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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청소년들의 색조 화장이 늘어나면서 색조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식약처가 분류하고 있는 색조화장품은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글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등이 있다.

식약처는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 색조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번 안내를 시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내를 통해 ';왕성한 호르몬 분비로 피지가 쉽게 쌓이는 청소년 피부는 색조화장품의 성분에 의해 모공이 막히기 쉬우므로 색조 화장 후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색조화장품의 특성상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패 또는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색조화장품에는 색상을 내기 위해 색소나 금속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 성분은 피부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다. 다만 같은 화장품이라도 특정 성분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색조화장품 구매 전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참고하거나 샘플을 귀밑 등의 피부에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만일 색조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발생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등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밝힌 색조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으로는 피부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성 피부염, 기존 피부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피부 탈변색, 붉어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시 손 청결 유지 화장도구 깨끗하게 관리 사용 후 뚜껑을 바르게 꼭 닫기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 등의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한편 식약처는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해외 사용사례 등을 근거로 색조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총 129개의 색소, 사용 부위, 한도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식약처는 다양한 색소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제품 선택권을 넓이고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통해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색소 시험법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최신 색소 시험법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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