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1-20 오후 3:46:34]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애경 2080 치약 해외 제조소 현장 점검을 함께 했다.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CMN 심재영 기자] 트리클로산은 애경 2080 수입 치약 6종, 754개 제조번호에서 최대 0.16%까지 검출됐으며, 애경 2080 국내 제조 치약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입 치약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치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 애경산업(주)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와 함께, 해외 제조소(Domy社), 수입자(애경산업(주))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애경산업㈜ 치약 트리클로산 검출 비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Domy社에서 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주)이 국내에 들여온 2080 치약 수입 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주)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수입 치약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주)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수입 치약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Domy社)와 수입자(애경산업(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트리클로산이 수입 치약 제품에서 검출된 것은 Domy社가 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의 소독(세척)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조 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였으며, 작업자별로 소독(세척)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치약 제품에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주)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약외품 수입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트리클로산은 주로 치약 주성분, 세척·소독제, 보존제 용도로 쓰이는 성분으로, 2016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치약 제품에 0.3%까지 사용했던 성분이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과 노출 저감화를 위해 2016년부터 치약에서의 트리클로산 사용을 선제적으로 제한해 왔다.
식약처는 국내 위해 평가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전문가들은 0.3% 이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사용에 대해 위해 발생 우려가 낮은 수준이라고 자문했다고 전했다. 트리클로산이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적은 점과 인체 노출 위해 평가 결과 및 해외 기관들의 안전 관리 기준 등을 고려한 결과다.
유럽 등 해외의 경우,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식약처는 수입 치약의 트리클로산 검출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치약의 최초 수입, 판매, 유통 단계별 검사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치약의 제조·품질관리 기준 의무화 검토 및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수입자가 치약을 최초 수입할 때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판매 시에는 매 제조번호별 트리클로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 식약처가 매년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수거·검사를 확대한다.
둘째, 수입 치약의 해외 제조소 점검 대상을 확대해 트리클로산 등 국내 금지된 성분의 혼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외품의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셋째, 치약에 대해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의 단계적 의무화 검토와 함께, 위해한 의약외품 제조·수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치약의 안전성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약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