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장품 용기·포장 표시 광고 실증제 추진
김기웅 국힘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2-25 오후 1: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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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갈무리
[CMN 심재영 기자] 앞으로는 친환경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 임을 알리는 표시 광고를 할 때 관련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받도록 하자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인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김기웅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 시장에는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현 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광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물분해성’, ‘친환경’ 등 화장품의 환경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과학적 근거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분해성 등 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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