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물리화학적 특성, 노출평가 등 안전성 자료 수집‧작성법 안내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6-11 오후 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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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원칙과 세부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 라인’을 6월 1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영업자가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관한 연구 사업을 실시했으며, 업계 의견술렴 및 민관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항목 제시 ▲각 항목별 기재 원칙 ▲국내외 기준 등 자료 작성 요령 등이다.

논의에 참여한 한국콜마 박병준 소장은 “글로벌 규제와 조화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되입돼 K뷰티 수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가 글로벌 규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K뷰티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올해 말까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품목별 예시를 담은 해설서와 사례집도 별도로 마련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4월부터 모집 중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 참여 업체에게 이번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참고 자료 책자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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