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플랫폼 협회, 온라인 안전관리 위해 맞손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등 신속 차단, 자율관리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8-28 오후 1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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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3개 플랫폼 협회 등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7일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 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등 3개 플랫폼 협회 등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의 그간 안전광리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의 자율관리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불법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히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신속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올바른 온라인 유통 및 표시‧광고 관련 교육‧홍보 실시 ▲플랫폼사의 온라인 자율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플랫폼사의 자율관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제안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 ▲모니터링 운영 역량 강화 ▲키워드 운영을 통한 불법 상품 차단 ▲기술적 필터링 활용에 관한 4가지 사항을 중점에 두고 식약처와 플랫폼사가 협력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업무 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자리에서 식약처의 온라인 안전 관리 추진 현황과 네이버, 지마켓, 쿠팡, CJ올리브영 등 주요 4개 플랫폼사의 온라인 자율관리 추진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식약처는 최근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성과, 사이트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고, 플랫폼사는 반복 위반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 모니터링 운영 역량 강화 등 자율 관리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 노력을 기반으로 민간의 자율관리 성과가 뒷받침될 때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가 완성되는 만큼 주요 플랫폼사가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 성과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헌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식품․의약품의 올바른 표시․광고를 통한 안전관리의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면서 함께 소통․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식약처, 주요 플랫폼사 및 협회는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AI 기술 등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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