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최초 기술자료요구 절차 위반 책임판매업자 제재

공정위, 하도급 업체 기술보호 규정 위반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01-12 15: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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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화장품 산업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디오키드스킨을 운영하는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 위탁하고 2015.7월부터 2018.1월 기간 동안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전성분표에는 작성회사 로고 및 사명(C사 이름), 법인인감 등이 있어 C사가 자료를 작성했음이 확인되고, 전성분(성분전체)과 함량(%)은 화장품 제조를 위해 어떤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므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임이 명백하다.


또 수차례 실험과 샘플링을 통해 결정된 함량(%)으로 전성분표를 작성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화장품 함량(%)을 알면 경쟁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제조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에도 해당된다.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또는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으나, 화장품 전성분표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더불어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업계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전성분표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 본 사건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위법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마땅히 교부해야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의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토록 결정했다. 다만, 엠에이피컴퍼니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 20%를 감경받았다.


이번 제재 사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위법 사항을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화장품법 등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책임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부과되고 있어 책임판매업자(원사업자)는 화장품 제조 관련 자료 등을 화장품 제조업자(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받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반드시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사전에 수급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이 교부돼야한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이 원사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로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업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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