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B 관련 유럽 기준 바꿀 SCI 논문 준비 중"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 국감서 THB '유전 독성 없음' 거듭 주장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2-10-12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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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다모다의 배형진 대표가 THB 성분의 무해성 검증 자료를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제공=모다모다]
[CMN 심재영 기자] 자연 갈변샴푸 모다모다 샴푸에 사용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의 위해성 여부를 놓고 지난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THB와 관련해 한국의 기준 뿐 아니라 유럽의 기준에까지 획기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SCI급 논문을 준비 중이며, 모다모다 샴푸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최혜영 의원은 모다모다 샴푸에 사용된 THB성분이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THB가 유해하지 않은 것인지, 모다모다 샴푸가 유해하지 않은 것인지 말해달라. 그리고 자체 실험 등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성분이 금지된 유럽에서도 무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 대표는 “THB는 유전독성 확정물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모다모다 샴푸는 식약처가 공인한 다수의 GLP 임상기관에서 유전독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특히 현재 유럽의 이 같은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국내외 모든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SCI 인정 논문도 준비하고 있다. 당연히 유럽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THB 위해검증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과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처장은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과학성을 보장한 근거에 기반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또 모다모다가 갖고 있는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면 수용하겠느냐는 백종헌 의원의 질문에 위해성평가검증위원회에 제출해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다만 분명히해야 할 점은 THB 유전독성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성분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지 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모다모다는 세계적인 화학자 및 독성학자들이 참여하는 SCI 논문을 준비 중이라고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설명했다. 회사 측은 12일 입장문에서 해당 논문은 현재 식약처의 THB 규제 논리 및 유럽의 규제 기준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한 시험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해당 논문의 결론이 나오는대로 모다모다는 최대한 조속히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다모다는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문에서 “THB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전독성 확정 물질이라는 논문이나 연구 결과가 없다. 식약처가 THB 전면 금지의 근거로 삼은 유럽 SCCS 논문에서조차 최종 결론은 박테리아 단계에서의 잠재적인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유전독성 확정 물질이 아니란 뜻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재검증 절차 전반이 소비자 단체가 아니라 권위와 공신력이 있는 과학자 집단에 의해 진행되기를 바란다 모다모다는 THB 성분과 고분자 폴리페놀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해 THB가 두피 및 피부에 흡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혁신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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