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미용실‧비미용사 위생관리…절대 안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2-10-24 15:34:25]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심재영 기자]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수용 불가의견임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같은 미용 영업장 내에 일반 미용업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에서 미용업자 준수사항에 미용업자가 아닌 자를 위생관리 책임자로 허용하도록 한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반대 의견임을 분명히 했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제3조의 2(변경신고)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한 경우 또는 일반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면서(해당 미용업자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일부 시설 및 설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3분의 1미만의 증감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공유 미용실을 허용할 계획임을 나타냈다.

또한, 별표 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에서 각 미용업자 간 서로 협의하여 같이 사용하는 일부 시설 및 설비의 위생관리에 관한 책임자를 하나의 영업장에 1명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책임자는 같은 영업장의 미용업자 중 1명이 담당하거나 미용업자 이외의 자를 별도로 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국가별 인구대비 뷰티살롱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22930일 기준 인구 450명 당 미용실 1곳으로, 일본(480)이나 프랑스(759), 호주(780), 영국(1,468), 미국(1,550)보다 월등히 많아 과포화상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는 급속히 줄고 미용실은 급격히 늘어나 미용실당 수익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인데 공유미용실까지 전면 허용하게 되면 이를 더욱 가속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시범운영되는 공유미용실 대다수는 각각의 미용사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월세를 내고 있을 뿐, 일반 미용실과 동일하게 점장(공유미용실 사업주)과 미용사 간 종속관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공유미용실 입점은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전기세와 수도세, 재료비 등은 미용사들이 나눠서 부담하고, 영업이익을 인텐시브 계산을 하고 제하여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공통적인 문제점은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미용사들의 고객관리와 출퇴근이 자유롭지 않고 일반 프랜차이즈 미용실처럼 점장, 부원장, 수석 등등 계급이 있을 뿐 아니라 점장이 사업주로써 출퇴근과 휴무에 제한을 두고, 상명하복을 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대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유미용실에 입점해도 매월 적자를 면하기 어렵고, 월세를 내지 못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일이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 150만원에 보증금 500만원, 매출에 따른 수수료 20%를 매달 제하는 조건으로 공유미용실에 입점했다는 한 미용사는 공유미용실 입점 당시 완전 자율이고, 프리근무라고 했으나 막상 입점하고 나니 이런저런 참견에 지적이 심했고, 온라인 홍보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달 적자라 월세를 납입하지 못해 계약 해지라고 연락이 왔는데 해지 위약금이 남은 잔여 월세 모두다. 대략 1500만원 정도 나오더라양도도 문의해 봤으나 절대 안된다고만 한다고 딱한 사정을 하소연 했다.

한편, 개정안 제14조 이용사의 업무범위에 아이론퍼머를 포함시킨 것도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퍼머를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로 미용실과 이용원을 구분하는데 이용원에서 퍼머를 하게 되면 미용실의 입지가 더 좁아진다는 것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입장이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