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화장품 표기 분쟁' LG생건에 최종 승소

2심 판결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용, LG생활건강의 상고 기각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02-28 1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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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토니모리 제품에 사용된 막대그래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LG생활건강이 자사 제품에 사용된 막대그래프를 이용한 포장 디자인을 토니모리가 도용했다는 의견으로 소송을 제기한 판결에서 지난 224일 대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번 소송은 토니모리의 최종 승소로 막을 내렸다.

토니모리 측은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려 더 이상의 시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토니모리는 20192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을 출시하면서 화장품 용기에 제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했다. 막대그래프 표기는 제품 형태가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는 공공재의 영역이지만 이를 두고 LG생활건강은 자사 브랜드 빌리프화장품 용기 전면에 화장품 성분을 표기하고 있는 표장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화장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하는 것이 LG생활건강의 성과라고 판단해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빌리프제품의 표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가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의 표장을 빌리프제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시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표장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화학성분 포함 여부를 전면에 표시하면서 막대그래프와 퍼센트 수치 등으로 구성해 원고와 경쟁하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 허용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고 이번 대법원의 결정 역시 2심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최종 승소함으로써 토니모리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제품은 모든 법률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 셈이라며, “고민을 거듭해 생산한 제품인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좋은 제품들을 소비자께 선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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