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화장품으로 관리

식약처, 피해 사례 빈번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성 대두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09-14 1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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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으로 분류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식약처가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를 검토하고 있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모발에 웨이브를 주기위해 사용되는 펌 제품과 같은 기전으로 작용되는 기능을 가진 속눈썹전용 펌제에 컬링을 돕기 위한 실리콘 패치와 눈썹 솔 등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해당 제품을 눈 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자극에 민감한 눈 주변에 사용되는 제품이어서 더욱 안전이 요구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으로 화장품으로의 관리를 준비하고 있는 식약처는 관련 전문가와 기업, 소비자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화장품법 시행규칙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로 인식될 수 있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소비자 안전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화장품으로 관리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적용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규제라는 인식보다는 안전이라는 인식을 강조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어 하반기부터 준비해도 내년에 적용 가능할지는 좀 더 추이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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