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부실 지적

식약처,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 위해 신속 조치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11-15 1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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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화장품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실시한 식약처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식약처는 헤나를 비롯한 일부 화장품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화장품 원료 위해 평가 연구 용역결과를 받고도 관련 성분의 사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속눈썹 퍼머제를 화장품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방치했고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헤나를 비롯한 일부 화장품에 사용된 인체에 유해한 원료에 대해서는 최신 독성정보 등을 보완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안전성 우려에 따라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산업계·소비자단체와 논의해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경우 눈화장용 제품류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제품의 안전성은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검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원료목록이 보고된 52만 개 화장품 중에서 85개 화장품이 금지(제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지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제조·유통된 사실은 없었으나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이 확인돼 해당 업체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지원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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