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성분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

식약처, 염모성분 9개 안전관리 강화 규정 일부 개정고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11-30 12: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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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염모제에 사용되는 염모성분 가운데 7개 성분이 사용 금지되고 2개 성분은 사용한도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마련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번에 가장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 7, 사용한도 기준 강화 2)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개 성분은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또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과 염산 2,4-디아미노페놀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를 각각 12.0%에서 7.0%, 0.5%에서 0.02%로 낮췄다.

이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7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고시 개정일인 1130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되고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병기하고 있는 CAS 번호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54일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반영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21일에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을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으로 이미 지정하고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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