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식약처, 화장품 성분 과학에 근거한 위해평가 지원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12-04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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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일 화장품 성분의 과학적 위해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흡입 노출에 대한 평가 대상방법예시 추가 독성기준값 선정 방법, 유전독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 독성자료 수집 방법 현행 유지 등 최신 글로벌 위해평가 방법을 반영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국산 화장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개발과 수출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에 근거한 위해평가를 지속 수행해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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