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더욱 중요해진 ‘CGMP’를 주목하라!

식약처, 주요 보안 사례집 발간 통해 화장품 GMP 도입 적극 지원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4-24 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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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416일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발간했다.

화장품의 품질 및 제조관리 기준, 현장실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증명서 발급하고 있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효과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식약처가 1990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유럽과 아세안은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화장품 GMP를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이들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GMP의 준비가 필요하며 중국의 경우도 수출시 CGMP 적합업체는 독성시험보고서 제출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CGMP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CGMP 평가를 신청하는 화장품제조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CGMP 보완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CGMP 평가 결과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례로 인력부문에서는 직원 교육 종료 후 평가 미흡 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부재 등이 꼽혔고 제조부문에서는 원자재 입고 절차 부재 측정시험 장비 정기 성능점검 미실시 등이 주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품질부문에서는 시험 결과의 기준 적합 여부 미검토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채취량, 보관 기한 미설정 등이 주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이 업계가 CGMP 실시 평가를 준비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원활히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CGMP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GMP 적합 업소는 2018147개소에서 2020165개소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185개소로 늘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시 주요 보완 사례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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