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K뷰티 M&A 11건 심사
K컬처 등 전략산업 M&A 가속화 … 화장품‧미용서비스 11건 처리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2-09 오전 12: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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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CMN 심재영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뷰티 산업이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핵심 주류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지난 4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K컬처 관련 산업 중에서도 화장품 및 미용서비스 분야의 기업결합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류 확산을 배경으로 엔터테인먼트, 뷰티 등 이른바 ‘K컬처’ 관련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 간 기업결합이 다수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기업결합은 닥터지, 스킨푸드, 독도 토너 등의 기업결합이 포함됐다. 로레알-고운세상코스메틱, 구다이글로벌-스킨푸드, 구다이글로벌-서린컴퍼니 등이다.

화장품 용기‧원료는 Silver Investment-시그니처코리아, 태경에코-케이피티 등이 이뤄졌고, 미용 서비스로는 Blackstone-준오‧준오뷰티의 기업결합이 있었다.

2025년 K뷰티 산업의 M&A 거래 전체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화장품 기획‧브랜드 기업과 ODM/OEM 기업, 유통 채널 간의 전략적 결합이 주를 이루며 산업 전반의 고도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590건으로, 전년(798건) 대비 26% 감소하며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와 함께, 2024년 8월부터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모자회사 간 합병 등에 대한 신고 면제 조치가 시행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체 결합 금액은 전년(276.3조 원) 대비 30% 증가한 358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소형 M&A보다는 수십 조 원 단위의 초대형 ‘빅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결합을 중심으로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67건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했으며, 제조업이 223건을 기록했다. K뷰티는 서비스업 내에서도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으로 분류돼 브랜드 기획사와 OEM‧ODM 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결합이 활발히 심사됐다.

공정위는 올해도 K컬처 및 AI 등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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