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육성법 나왔다 … ‘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통과

5년 단위 종합계획‧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 원료‧용기‧유통 기업도 지원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8-20 오후 9:10:07]

  • 링크복사
  • 라인공유
  • 블로그공유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CMN 심재영 기자] 화장품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화장품법」의 안전‧품질관리 규정에 의존해왔던 국내 화장품산업이 연구개발부터 제조,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주기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세계 2위 수출산업, 육성 근거법은 없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수출은 2025년 역대 최고치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다.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서도 1위를 차지하는 대표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미비했다.

법안 제안이유서는 화장품산업이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의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화장품산업은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여서 산업 다양성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해외 제품 인증, 마케팅, 유통 부담이 커 산업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화장품산업, 원료‧용기‧유통까지 포괄
법안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었던 ‘화장품산업’과 ‘화장품기업’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했다.

화장품산업은 화장품 연구개발‧제조‧생산‧유통‧판매‧수출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됐으며, 화장품기업은 기존 「화장품법」상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기업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기업뿐 아니라 △화장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벤처기업 △원료 또는 용기를 제조‧공급하는 기업 △유통 또는 소매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까지 포괄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제조‧브랜드 기업 중심이었던 기존 화장품 관련 법제의 사각지대를 걷어내고, K뷰티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틀을 갖춘 셈이다.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지원위원회 신설
법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중장기 목표와 추진 방향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연구개발 계획 △인력자원 개발계획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계획 △혁신형 화장품기업 지원계획 △인공지능‧디지털‧데이터 융합 기술에 기반한 화장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평가해 결과를 통보한다.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심의‧조정,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관련 사항을 다루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해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민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을 2명씩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화장품산업 실태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법안의 핵심 제도 중 하나는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다.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했거나 해외진출 역량 기준을 충족하는 화장품기업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준으로는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시설 등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적‧경제적 우수성 △해외 진출 역량 및 성과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등 5개 항목이 고려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인증받은 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교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업을 화장품산업 지원 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다.

인증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인증 없이 인증서‧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료‧용기, 유통, 해외진출까지 지원
법안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화장품 품질평가 기반 구축, 친환경 원료·제품 생산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데이터 기반 연구와 인공지능·디지털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기능성 및 피부 특성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위한 시험·평가·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경비 지원도 가능해진다. 친환경 원료·포장재 개발과 탄소저감 기술,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 기반 조성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지정이 규정됐다. 종합지원센터는 △정부 지원사업 연계 △지자체 시설·장비 연계 지원 △원료개발·제품화 지원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애로사항 발굴·해소 △화장품산업 홍보·체험 거점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료·용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국산화 촉진, 화장품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물류시설 확충, 유통 전문기업 역량 강화, 중소 화장품 기업의 공동 판로 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은 12개 항목에 걸쳐 상세히 규정됐다. 국제 정보·기술·인력 교류, 해외 물류·유통 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개척·홍보,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화장품 해외 판매 지원 시설 설치·운영,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국가별 수출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국가 간 상호인정 협력 추진, 해외 안전성 평가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콘텐츠 기반 마케팅 지원 등이 망라됐다.

이와 함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되며,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재권 보호‧클러스터 지정 근거도 마련
정부는 국내 화장품의 특허, 브랜드 상표권, 디자인, 포장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공동대응·분쟁조정 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구·개발, 생산, 유통, 수출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클러스터 내에서는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고 시험·인증·품질관리 등 공동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우대 조항도 명시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고려해, 법안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제18조), 시험·평가 및 연구 지원(제19조), 원료·용기 기업 육성·지원(제25조),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27조) 등 4개 조항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자와 중견기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항(제33조)을 뒀다.

공포된 날로부터 1년 뒤 시행
「화장품산업육성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업계·전문가 및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 기준, 화장품기업의 세부 범위, 위원회 구성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상당수인 만큼, 향후 마련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체적 내용이 업계의 실질적 체감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K뷰티는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K뷰티가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목복사
  • 링크복사
  • 라인공유
  • 블로그공유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img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