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기재 부실, 소비자 권리 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목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6-12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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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의 포장용기 표시기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의 알권리, 안전할 권리, 선택할 권리 등을 모두 침해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5월 28일 ‘화장품 제품 정보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3월 중금속 안티몬 검출 등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선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발표한 2016년 생산실적 상위 제품 중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회사별 로드숍을 방문해 현장 확인과 구매를 병행,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대상 품목은 라네즈 타임프리즈 에센스, 헤라 센슈얼 루즈5, 보닌 마제스타 프로텍티브 크림, (중국)설화수 동백윤모 오일, 라끄베르 리:블라섬 크림, 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 보닌 더스타일블루파워모이스처 스킨, 라끄베르 리얼모이스트모이스처락인 에멀전, 헤라 센슈얼 루즈4, 이자녹스 녹스랩바이오리치 크림 등으로 모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제품들이다.

자료원=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태조사는 화장품법의 화장품표시제 관련 규정에 근거해 ①화장품의 명칭, ②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③성분 ④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⑤제조번호 ⑥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⑦가격 ⑧기능성화장품 표기 ⑨주의사항 ⑩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바코드 표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 “제품의 정보 표시 자체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있으나 마나한 엉망이었다”며 “관련법에 따른 표시이행 여부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나, 소비자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문제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주권이 지적한 문제점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가독성 떨어짐 △실효성 없는 나열식 성분표시 △사용기한 판독의 어려움 △가격표시 부실 △유명무실한 바코드 등 5가지 사안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소비자주권은 △글자 크기를 키워 가독성 향상 △성분표시에 각각 성분함량 표시 추가△사용기한을 제조번호와 분리 표기 △가격표시 의무화 △실질적 정보 제공 가능한 바코드 보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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