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자 135개…감소 추세 지속

2019년 1/4분기 143개에서 3분기 동안 8곳 폐업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0-02-20 1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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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경기 불황의 여파가 다단계 판매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따르면 2019년도 4/4분기 현재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135개로 2019년 1/4분기 143개에서 3분기 동안 8곳이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2019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2019년 4/4분기에 신규 등록 4개 사, 폐업 3개 사, 직권 말소 2개 사, 공제 계약 해지 3개 사, 상호‧주소 변경 13개 사 14건이 발생해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13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메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는 2018년 1/4분기에 150개로, 같은 해 2/4분기에는 152개로 두 곳이 늘었고, 2018년 3/4분기 148개, 같은 해 4/4분기에는 141개로 7곳이 폐업했다.


이후 2019년 1/4분기 143개로 증가하는가 싶더니 2/4분기부터는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2/4분기 140개, 3/4분기 136개, 4/4분기 135개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 4/4분기만 보면 다사랑엔케이(주),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 등이 신규 등록했고, 이중 ㈜포바디는 직접팜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 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아울러 이 기간에 한국롱리치국제(주), 포블리스커뮤니티(주), ㈜제이웰그린 등 3개 사는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올에이와 에너지웨이브(유)는 관할 행정 기관의 장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했다.


또한 13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이 중 에띠모는 이 기간에 2회 상호를 변경해 총14건의 변경 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측은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 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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