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은 전문가의 몫' 30만 공중위생영업자 한 목소리

공중위생단체연합회,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 집회 개최
국회 앞 서 2,500여명 '법안 반대' 및 최영희 의원 강력 규탄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02-22 1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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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하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지난 221일 국회 앞에서 전국 30만 공중위생업소를 대표하는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회장 조수경)와 연대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개악(改惡)으로 규정하고 9개 공중위생단체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은 이번 개정 발의법안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 단체들은 공동으로 위생교육에 대한 자정 노력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02212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 중 위생교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는 종전에 위생교육을 진행하던 위생단체들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 위생교육이 가능해 전문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로 위생교육이 확대될 경우 위생교육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돼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정의당 강민진 의원이 집회연단에 올라 법안철회에 공감하고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은 최영희 의원은 공중위생단체들과 단 한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단체들의 수십 년 노하우와 전문성을 무시한 법안으로 위생교육 질적인 저하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특정법인에게 위생교육을 몰아주기가 가능해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 측에 따르면 대략 전국에서 약 30만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감사 등을 받고 있다.

단체들도 일부 위생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위생교육 강사 등록제, 자율 교차 감시 제도 등을 도입했다고 밝히고 이날 강사 선서식과 각 단체별 감시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한편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이날 집회에서 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영희 의원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 후 법안 철회 건의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장내·외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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