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들이 반대하는 '미용사법' 이대로 좋은가?

최영희 의원 발의한 미용사법 업계로부터 독소조항 반대에 부딪혀 난항

문상록 기자 jins8420@cmn.co.kr [기사입력 : 2023-04-07 0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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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법 둘러싼 진실공방 심층 분석

[CMN 문상록 기자] 최근 미용업계는 오랜 염원이던 미용사법 제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미용사법을 염원해오던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가 지난해 927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미용사법 법안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는 몇 가지 법안들이 수정되지 않으면 미용사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미용사회중앙회는 현재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미용사법()은 종전 공중위생관리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추가된 24·32·36조는 미용업계를 상당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최영희 의원이 미용사회중앙회장 재임 당시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사익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용인들의 대표 단체인 미용사회중앙회를 비롯한 미용단체들은 최영의 의원의 미용사법()에 대한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영의 의원과 관련한 의혹은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가 민주시민기독연대·시민연대함깨와 최영의 의원의 중앙회장 재임 당시 각종 비리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어 미용사법 추진은 적지 않은 고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영의 의원 발의 미용사법



지난 2022927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미용사법()이 공개됐다.

최영희 의원은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수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용업도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대중의 욕구가 미용 분야에도 머리,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미용관련 법률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숙박업·목욕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직능에 따른 각각의 업종의 발전에는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화 지원 체제로 개선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정 이유를 들어 미용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용업의 진흥과 미용사의 양성·자격관리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3),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및 제6) 등과 같은 일반적인 미용계의 진흥을 위한 내용이 다수 실렸다.

하지만 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과 미용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미용산업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 ·도지사는 미용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미용 테마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 등과 같은 미용업계에서 지적하는 독소 조항도 포함돼 있다.

미용사회가 지적한 독소 조항



미용사회중앙회는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미용사법 중 24·32·36조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용사회중앙회는 법안 원안대로 미용사법이 제정되면 미용업계에는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4조가 원안대로 제정되면 기존 단체들과는 별개의 복수단체 설립이 가능해져 미용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처럼 2개 이상의 단체로 운영돼 미용업계를 상당한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미용단체들의 재정 대부분은 위생교육을 통해 조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 단체가 허용되면 위생교육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 단체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용단체들의 이기적인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들 미용단체로서는 현재 단체의 구조상 지금의 방식이 아니면 재정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단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최영희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사전 공청회도 한 번 갖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미용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법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전 공청회조차 한 번 갖지 않았다는 점은 미용인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은 공정회에 대한 논란이 있자 최근 공청회를 열고 형식을 갖추기도 했다. 하지만 사후 공청회에서도 패널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당일 참석한 미용인들로부터 고성의 욕설을 듣기도 했다.

현재 법안으로 제출된 내용 중 24조 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과 미용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미용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에 대해 미용사회중앙회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목적과 뜻이 맞는 미용사 몇몇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미용사회중앙회 외에 또 다른 단체의 설립이 가능해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용사업주들의 단체인 미용사회중앙회가 현재 대표단체로 존재하고 있고 현재까지 충분히 이들 미용사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단체 설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는 최근 최영희 의원의 개정()으로 내놨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안과 연동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최영희 의원이 개정하려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라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복수단체가 설립되면 언제든 위생교육을 신설되는 단체가 위임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사업주들의 대표 단체인 미용사회중앙회로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영희 의원이 제24조를 법안에 등재한 이유를 과거의 전력으로 미루어 또 다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섞여 있다는 해석도 이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재 미용사회중앙회의 재정은 위생교육을 통해 대부분이 충당되기 때문에 위생교육이 다른 단체에 넘어갈 경우 미용사회중앙회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특히 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제24조는 미용사회중앙회만이 아닌 사업주들의 단체인 네일, 메이크업, 피부미용사 단체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도 이번 미용사법 제정() 24조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단지 24조가 미용사회중앙회의 이익만을 위한 아우성으로 비춰지는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미용사회중앙회는 3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미용산업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에도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용 산업 진흥은 현재 업계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들에게는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고 내용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진흥을 위한 프로젝트에 반드시 참여해야함에도 과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영세 미용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한 사례에서 미용인들이 철저히 배제된 사실을 예로 들어 또 다시 허울만 그럴듯한 미용산업진흥원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진정으로 미용 산업 진흥을 위한다면 미용사회와 같은 전문가들의 집단이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용사회중앙회는 36조 시·도지사는 미용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을 받아 미용테마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미용실은 미용사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개설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골목상권 영업점으로 막대한 자본을 내세운 대기업이 쉽게 진출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는 업종인데 테마단지가 조성될 경우 단지 내에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미용자격이 없는 기업들도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골목상권이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는 절대 악법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미용실은 1인 기업이 95%에 이를 만큼 대표적인 소상공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제과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대 자본이 미용실의 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면 영세 미용실을 대부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미용사회중앙회는 “10년이 넘도록 미용사회중앙회장을 역임했던 미용인 출신 국회의원이 미용사회 현실을 외면하는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감출 수 없다. 아마 동일 직능 단체에서 배출된 국회의원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직능 단체와 척을 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최 의원이 유일한 사례일 것이라며 미용사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의도가 없는 진정한 미용사들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으로 개정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미용사법 제정은 가능할까?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미용사법은 무난하게 제정될 수 있을까?

현재 업계의 전문가들은 거의 불가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기 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하고 시간도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최영희 의원의 임기가 내년 4월로 종료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임기는 내년 4월이지만 국회 회기는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8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면 국회 본회의 상정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국회의원 42인의 동의를 받은 법안으로 상당한 무게감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몇 개의 조항만 추가한 정도여서 공동발의 의원의 규모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투명성이 의심되고 있기에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용사회 중앙회가 지적하고 있는 독소 조항 중 24조와 32조는 최영희 의원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의구심이 팽배해지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가 시민단체 2곳과 함께 최영희 의원을 형사고발한 사건도 이번 법안에 대한 투명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최영희 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으로 장기간 재임하면서 중앙회장의 직위를 남용해 자신의 아들에게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고 비용을 매우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들에게는 큰 이익을 주고,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는 큰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심지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을 사임한 지금도 미용사회 중앙회 업무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철저한 수사에 나서서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국민의힘도 공당임에도 불구하고 검증도 없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많은 비리와 물의를 일으킨 의혹괴 비판을 받고 있는 최영희 의원을 비례의원으로 공천한 것은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라는 이유로 지난 44일 국민의힘 소속 최영희 국회의원(비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리 혐의로 고발했다.

이처럼 최영희 의원의 미용사법은 거센 풍랑을 맞아 망망대해를 떠도는 난파선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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