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최영희 의원 형사 고발

민생경제연구소 포함 3개 단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리 혐의 접수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04-12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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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시민연대함깨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리혐의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최영희 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으로 장기간 재임하면서 중앙회장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아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비용 또한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용사회중앙회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정황이 포착돼 최 의원을 고발하게 이르렀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 고발인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에 따르면 최영희 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재임 시절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홈페이지 및 온라인 위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리하는 용역 및 기타 필요한 용역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이익을 위해 내부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라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제안서 및 견적서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아들인 원호진과 공모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원호진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스타멤버쉽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민법 제124, 64, 대표권 남용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 최영희가 아닌 특별대리인을 선정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최영희 의원이 직접 아들과 계약해 법리적으로는 무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협회 정관상 의무사항인 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또한 견적서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점은 피고발인들이 모종의 이익을 취하기로 작당했다는 의지로 해석하기도 했다.

더욱이 미용사회중앙회에 따르면 계약 당시 오히려 가격을 더 올리는 방식으로 스타멤버쉽에 부당 이득을 안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찰을 통해 계약을 했을 경우의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 미용사회가 정산해 본 결과 약 63,999만원의 부당이익이 최영희 아들 회사로 돌아갔음을 확인했다. 이는 미용사회에 상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난 정황이며 배임이 마땅하다는 분석이다.

또 최 의원은 개인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7,091만원을 총 3번에 걸쳐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자금으로 지급한 후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용계의 한 관계자는 이정도면 비리의 종합세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영희 의원의 비리가 드러난 이상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용사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저의는 이미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최영희 의원의 흑심을 미용계는 반드시 저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비참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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