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각국의 화장품 규제가 공개된다!

식약처, 현지 경험 풍부한 인허가 전문가 초빙해 정보 제공
하반기 교육 일정 공개, 수출 신흥국가들 규제도 다수 포함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06-07 13: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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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정부가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출 지원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는 국산화장품(K-Beauty)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일정()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표시·광고, 영업·등록 등 맞춤형 교육과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절차, 마케팅 전략 등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교육 일정도 발표했다.

올해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 이외에도 남미국가 등 신흥시장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식약처는 멕시코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웨비나(629) 중국 화장품 제도에 대한 웨비나(720)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에 대한 웨비나(831) 브라질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웨비나(921)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세부 내용에 대한 웨비나(10월 중순) 유럽의 화장품 규정에 대한 웨비나(10월말) 등의 순서로 해외 국가들의 규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웨비나 사전등록은 강의 2~3주 전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강의 자료는 교육 자료실에 게시하고 있다.

이미 일본(511)과 태국(526), 아세안(61)은 교육을 완료했고, 해외 바이어 발굴 방법(530)에 대한 교육도 이미 완료했다.

특히 식약처가 준비한 교육은 현지 경험이 많은 인허가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해외시장 파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ttp://helpcosmetic.or.kr)’에서는 국내 화장품 제도 최신 변화 사항과 세계 23개국 화장품 법령 등 규제정보(한글 번역본 포함), 중국, 유럽 등 10개국의 화장품 배합금지 및 배합한도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화장품 기업의 규제 이해도를 높이고 화장품 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상담 대화형 챗봇인 코스봇(COSBOT)’을 운영하고 있다.

코스봇에는 화장품 법령과 다빈도 질의·응답을 토대로 현재 약 1,100여개의 질의답변이 수록돼 있으며, ‘대화창에 질문을 직접 입력하거나 주요 단어(카테고리)를 선택해 쉽고 편리하게 상담 받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검색할 수 있다.

코스봇 또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ttp://helpcosmetic.or.kr)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하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화장품이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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