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성분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
식약처, 염모성분 9개 안전관리 강화 규정 일부 개정고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11-30 12:37:49]
[CMN 문상록 기자] 염모제에 사용되는 염모성분 가운데 7
개 성분이 사용 금지되고 2
개 성분은 사용한도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
고시했다.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마련한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이번에 가장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염모제 성분 9
종에 대한 관리강화(
사용금지 7
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 2
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
종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9
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2-
아미노-4-
니트로페놀 △2-
아미노-5-
니트로페놀 △황산 o-
아미노페놀 △황산 m-
페닐렌디아민 △니트로-p-
페닐렌디아민 △황산 o-
클로로-p-
페닐렌디아민 △황산 2-
아미노-5-
니트로페놀 등 7
개 성분은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또 과붕산나트륨·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과 염산 2,4-
디아미노페놀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를 각각 12.0%
에서 7.0%
로, 0.5%
에서 0.02%
로 낮췄다.
이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7
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고시 개정일인 11
월 30
일부터 6
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되고 이미 제조·
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
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병기하고 있는 CAS
번호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5
월 4
일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
종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반영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2
년부터 2023
년까지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
월 21
일에 △o-
아미노페놀 △염산 m-
페닐렌디아민 △m-
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
종을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으로 이미 지정하고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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