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ISO 37002 ‘내부신고 경영시스템’ 검증 도입

코스메카코리아, 내부신고 관리체계 고도화…투명·윤리경영 강화

CMN 편집국 기자 <webmaster@cmn.co.kr> [기사입력 : 2026-10-09 11: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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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코스메카코리아 박은희 부회장, 한국준법진흥원 김명옥 부원장 <이미지=코스메카코리아 제공>

[CMN] 글로벌 화장품 OGM(글로벌 규격 생산)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대표이사 조임래·박은희)가 국내 최초로 ISO 37002(내부신고 경영시스템) 검증을 도입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 10월 6일 열린 ‘ISO 37002 내부신고 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ISO 37002는 조직 내 부정행위와 법규·윤리 위반에 대한 신고를 안전하게 접수·처리하기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으로, 신고 접수부터 평가·조사, 신고자 보호,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관리 기준을 제시한다. 이번 도입은 제보 채널 운영을 넘어, 제보 이후의 처리 과정 전반을 회사의 공식 관리체계로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기존 제도를 전면 점검해 ‘내부제보 관리’ 특칙을 마련하고, 접수·평가·조사·보호·종결 및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도 임직원에서 고객, 협력회사, 공급업체, 계약자, 자문·컨설턴트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 확대했다. 신고는 메카 사이버신문고, 제보 관리 부서 이메일·전화, 서면, 방문·면담 등을 통해 실명 및 비공개·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최소 한 개 이상의 채널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접수된 제보는 구체성, 증거 유무, 긴급성, 사업·평판 영향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 처리 우선 순위를 정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공평성을 확보하고 피신고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보장한다.

특히 신고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강화했다. 신고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공유하며,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전보·인사상 차별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 건수, 처리기간,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취약점은 제도·교육 개선으로 연계해 재발을 방지한다.

코스메카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검증 도입으로 제보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갖췄다”며 “회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부정·비윤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신뢰받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메카코리아는 ISO 37001(부패방지), ISO 37301(준법경영),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와 이번 ISO 37002를 연계해 운영하고, 전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과 신고채널 홍보를 확대해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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