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N 문상록 기자] 중국에서 ‘한방(韓方)’ 표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자로 상하이시 초도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시범시행)을 통해 그동안 한국 제품에 사용돼 온 ‘한방’ 표기를 모두 삭제한 포장 디자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2018년 12월 14일부터 상하이시에 한해서 한국 제품에 사용돼 오던 ‘한방’이라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직까지는 상하이에서만 적용된다고 규범은 밝히고 있지만 시범시행인 만큼 효과나 부작용을 검토 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의 의견이다.
중국 전문가는 “중국 정부는 관행적으로 규정을 신설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이번 ‘한방’ 표기 관련한 규정도 상하이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이번 규정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중국 측에서는 “방(方)이라는 한자가 중국에서는 처방이라는 의미로 해석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높아 중국의 모든 제품에 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한방’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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