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4-17 오후 9:30:55]
[출처=대한화장품협회 2025 ESG 인사이트 리포트(EU PPWR)]
[CMN 심재영 기자] (사)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EU PPWR 관련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고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 공지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이 25년 2월 12일에 발효돼 26년 8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규정 제5조 포장에 대한 물질 요구사항(Article 5. Requirements for substances in packaging)에 따라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농도 합이 100mg/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EU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납, 수은, 카드뮴 등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또한, 동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납, 수은, 카드뮴 등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거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해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대한 안내는 ‘글로벌 규제조화센터(http://helpcosmetic.or.kr) > 글로벌 인허가 규제정보 > 해외 규정 요약 자료집 > ’2025 ESG 인사이트 리포트(EU PPWR, 화장품 패키징 규제 통합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EU PPWR 대응을 위한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향후 유럽연합(EU) 측의 추가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대로 신속히 파악해 업계에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