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전 안전관리 강화 기대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12-28 1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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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영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 제품별 안정성 자료 확보 △주기적 실태조사 통한 위해요소 저감화 계획 수립 △안전한 사용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2.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3.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에 대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광고의 범위,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간 등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의 범위, 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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