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국 화장품시장 가려면 SCPN 등록 필수

브렉시트로 기존 EU CPNP 효력 없어... 별도 영국 화장품 등록 서비스 필요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01-13 1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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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올해부터 영국 화장품시장에 진출하려면 영국 SCPN(화장품 등록 서비스)에 등록해야 한다.


13일 KOTRA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일(2020년 12년 31일) 이후 공공보건 보호 및 경쟁시장 구축을 위해 화장품 규정(Regulation 2009/1223 and the 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2013:Great Britain)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2021년부터 화장품 제품을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국을 포함한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CPNP를 등록한(하려는) 화장품 수출기업은 영국(GB) 시장을 위한 별도의 SCPN 등록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영국 화장품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2021년 3월 31일 이내에 영국 소재 책임자(RP)를 지정해 영국 당국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라벨링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울 주는데, 이 기간동안 포장 재고 소진 등 필요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북아일랜드 시장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북아일랜드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EU CPNP 등록이 필요하고, 책임자(RP)의 소재지가 북아일랜드 또는 EEA 국가여야 한다.


향후 영국 정부의 업데이트에 따라 규정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이에 유념해야 하며, 규정 확인 시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와 ‘UK’(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래는 영국 화장품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할 규정이다.

SCPN(영국 화장품 등록서비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영국, EU, EEA 국가에 제품을 출시하고 CPNP등록을 마친 기존 제품의 경우, 영국 책임자(RP)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영국 SCPN(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CPNP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제품, EEA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 2020년 12월 31일 이후 GB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영국 책임자(RP)가 반드시 SCPN서비스를 통해 등록한 이후에 GB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영국 책임자는 제품 등록 외에도 당국에 EU 화장품 규정 제 13조의 의무를 준수하는 담당자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필수 제공 정보

- 화장품 카테코리 및 이름

- 책임자(RP) 이름

- 제품정보파일(PIF) 보관 주소

- 긴급 시 담당자 연락처

- 유사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 구성(의료 응급상황이 아닌 화장품 안전 및 규정 준수를 의미)


*2021년 1월 1일부터 GB 시장에 제품을 신규 출시할 때 추가해야하는 정보

- 규정 (EC) No 1272/2008에 따른 카테고리 1A 또는 1B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CMR)으로 분류된 물질의 이름 및 CAS(Chemicals Abstracts Service) 혹은 EC 번호

- 라벨 원본 및 해당 포장 사진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 지정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영국 소재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영국 소재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자사 이름을 사용하는 브랜드에 한정), 지정된 제 3의 기업 및 개인(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승인 필요)가 책임자(RP)가 돼 제품을 등록할 수 있다.


제품정보파일(PIF)

제품 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은 영어로 관리돼야 하며 요청이 있을 시 제공된 영국 주소로 집행당국 및 시장 감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요구되는 사항은 화장품에 대한 설명, 화장품 제품 안전 보고서, 제조 방법 및 GMP, 제품의 특성 및 효과 증명, 동물 실험이다. 이는 마지막 배치(Batch)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라벨링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이행 기간을 두고 EU 책임자(RP)의 세부정보를 제품정보를 제품라벨에 명시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영국 담당자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용기와 포장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명확하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

- 책임자(RP) 이름 및 주소

- 수입 제품의 원산지

- 공칭 내용량

-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또는 (최소 기한이 30개월 이상인 경우) 개봉 후 기간(PAO, Period After Opening)

- 경고 문구 및 예방 정보

- 배치(Batch) 번호

- 제품 기능(포장/표시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성분 목록


유통업체 지위 변경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EU로부터 상품을 들여오는 영국 기업은 그동안 ‘유통업체’로 취급됐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수입업체’로 지위가 변경된다. 수입자는 책임자(RP)가 될 수 있지만 책임자(RP) 역할을 수행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나노물질 포함 제품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노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EU에 고지 및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시장에 출시되기 6개월 전에 책임자(RP)가 SCPN에 등록해야 한다. 나노물질을 함유한 제품(착색제, 방부제 목적 예외)이나 UV필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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