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고용 부담 완화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 3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4-07 오후 1: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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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해 화장품 소분 시 안전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게 됐다.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는 샴푸‧린스 등의 화장품을 대용량으로 갖춰두고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을 다회용 용기에 덜어서 구매할 수 있는 리필 매장을 가리킨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소에는 일정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이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화장품 등의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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