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 국내 인증 없앤다

국제적으로 ‘코스모스’ 인증 통용돼 국내 인증 불필요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4-02-28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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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가 폐지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7일 오전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해 개선토록 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25)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법정 인증(257)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하며,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총 66개 인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는 제외(91)‘e나라 표준인증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우선 실효성이 낮은 24개의 인증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국제 인증인 코스모스(COSMO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 판매를 위해 국내 인증을 또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코스모스 인증이 통용되고 있어, 국내 인증은 기업에 이중 부담이 되는 현실을 받아들여 국내 인증제도를 페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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