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피부관리용 표방 화장품 17.5% 허위광고

식약처, 온라인 1,953건 점검 결과 324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0-05-19 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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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병원과 약국, 피부미용실 전용을 표방하고 있는 화장품 중 17.5%가 과장된 광고나 부적절한 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953 곳을 점검한 결과 324 곳이 허위·광대 광고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1분기 동안의 점검 결과다.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은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하거나 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선별하기 위한 일종의 기획 점검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중 가장 많았던 허위·과대광고는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표현이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의 표현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1건, 줄기세포 함유와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과 같은 근거 없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5건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도 1건 적발됐다.


특히 병원과 약국 전용을 표방한 제품은 910건중187건이 적발됐으며 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한 제품은 1,043건중120건이 적발돼 병원·약국용을 표방한 제품에 더 많은 허위·과대광고가 사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적발된 화장품 사이트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으며 화장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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