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진출, 라벨 정비‧신고 관리 유의해야”
2026년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8호(미국, 캐나다 편) 발간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10-03 22:35:28]

[CMN 심재영 기자] 미국 FDA는 올 3월 기존에 분산된 이상 사례 보고 시스템을 통합한 이상 사례 모니터링 시스템(AEMS)를 출범시켰고, 캐나다 보건부는 최근 화장품 규정 개정으로 향료에 들어간 알레르겐을 성분표에 개별 기재하도록 의무화해 한국 수출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는 2026년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8호(미국, 캐나다 편)을 발간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화장품 이상사례를 매일 갱신하는 공개 대시보드를 운영해 온 미국 FDA는 2026년 3월 11일 기존에 본산된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을 통합한 이상사례 모니터링 시스템(AEMS)을 출범시켰다. FDA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제품군별 이상사례 정보의 통합 관리와 접근성을 강화했다.
7개로 나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묶은 개편으로, 분기 단위로 갱신되던 자료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제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수출기업이 짚어야 할 대목은 검증을 거치지 않은 보고가 그대로 공개된다는 점이다. 보고만으로 제품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되지 않은 신고가 소비자 인식이나 유통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 수출기업은 제품별 이상 사례 접수 현황을 상시 확인하고, 신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내부 절차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화장품 규정 개정으로 향료에 들어간 알레르겐 성분표에 개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민감성 피부 소비자가 유발 성분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의 알레르겐 목록을 사실상 그대로 따른다.
시행은 세 단계로 나뉜다. 2026년 4월 12일부터 24종 표시가 발효됐고, 8월 1일부터 신규 출시 제품에는 81종으로 늘어난 목록이 적용되며, 기존 유통 제품은 2028년 8월 1일까지 반영해야 한다.
씻어내는 제품은 알레르겐 함량 0.01%,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를 넘을 때 표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 수출기업은 향료가 들어간 처방을 전수 점검해 성분표와 신고서를 함께 갱신해야 하며, 유럽 시장용 라벨을 갖춘 기업이라면 대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연구원은 “미국은 출시 이후 소비자 신고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환경으로 바뀌었고, 캐나다는 출시 전 라벨에 담아야 할 정보가 단계적으로 늘고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청도 향료 알레르겐 표시 규칙 제정을 예고한 만큼, 한국 기업은 북미 시장 전체를 염두에 두고 사전 라벨 정비와 사후 신고 관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아마존 인기 순위를 바탕으로, 스킨케어 제품으로 클린스킨클럽의 ‘클린타월 XL’, 메이크업 제품으로 레브론의 ‘컬러스테이 아이라이너’, 헤어케어 제품으로 로레알의 ‘엑셀런스 크림 트리플케어 헤어컬러’를 선정해 현지 인기 요인을 분석했다.
캐나다 아마존에서는 스킨케어 제품으로 디오디너리의 ‘글리콜산 7% 엑스폴리에이팅 토너’, 메이크업 제품으로 엘프(e.l.f)의 ‘크림 글라이드 립라이너’, 헤어케어 제품으로 로레알의 ‘히알루론 플럼프 하이드레이팅 샴푸’를 선정해 인기 배경을 분석했다.
이 외에도 국가별 시장 통계, 현지 뷰티 전문가 인터뷰, 화장품 시장 이슈, 마케팅 채널 분석, 현지 바이어 정보, 글로벌 뷰티 전시회 등이 소개됐다.
이번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8호의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산업연구원 Allcos[(www.allcos.biz) → 해외시장정보 →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국, 사우디편’이 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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