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구매대행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많았다!

식약처, 지난해 적발 사례 분석 결과 화장품은 무허가 및 무등록 123건 적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1-17 14:37:47]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적발된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31.5%)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123건 가운데 화장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 등이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을 판매한 사례는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 및 판매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관련 규정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