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주요 수출국 규제정보 올해도 제공된다!

식약처, 수출시장 68%에 점유 11개 국가 규제정보 웨비나 15회 계획
법제처, 수출 신흥국 15개 국가의 화장품 관련 법령정보 제공 예정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4-16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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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화장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수출시장 68%를 차지하는 상위 수출국 11개 국가의 규제 담당자를 초청해 해당 국가의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웨비나를 15회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국가별 인·허가 규제 교육 및 설명회 등 15회의 웨비나를 실시했고 2,885명이 참여한 바 있다.

올해는 국산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최근 화장품 규정에 변화가 있었던 중국(2023년 수출 점유율 32.8% 1), 미국(2023년 수출 점유율 14.3% 2)의 규제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캐나다, 호주 등 국산 화장품 수출의 68%를 차지하는 상위 수출국 11개 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helpcosmetic.or.kr)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최신의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 및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도를 비롯한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호주 등 수출 신흥국가 10개국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해 고품질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법제처도 화장품 수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해외진출에 필요한 국가의 세제, 투자, 노동, 환경 등 법령 원문 및 번역문, 법제동향 등 종합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world.moleg.go.kr)세계법제정보센터K-화장품 메뉴를 신설하고 업계 법령정보 수요가 있는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 등 15개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는 식약처의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 연계해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해외 법령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식약처와 법제처는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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