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미국 현지 공무원에게 듣는다!

식약처, 미국 화장품 최신 규정 1월 31일 온라인으로 설명회 진행 예정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1-23 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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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국산 화장품 수출 2위 국가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감지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31일 오전 10시부터 미국의 화장품 현대화법인 MoCRA에 대한 내용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듣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K-뷰티 주요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새롭게 바뀐 미국 화장품 인허가 방법이나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 시설등록 의무 등을 포함하여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며 한국어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 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ttp://helpcosmetic.or.kr)’를 통해 사전 등록한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전 등록 마감은 129일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321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국 FDA 청장이 직접 만나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관장급 회의에서 이번 설명회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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