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용량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화장품법 시행규칙 예고 통해 ‘외음부 세정제·속눈썹용 웨이브 펌제’에 적용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2-01 1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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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표시·기재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표시하는 기재 사항을 일부 면제 받았던 50ml 이하 소용량 화장품이어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법안이 예고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용량 화장품 중 소비자 안전이 주의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기재·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에서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50ml 이하 소용량 화장품은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서는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사용할 때의 주의사항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기재·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으로 지정된다.

특히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화장품 유형 중 눈화장용 제품류에 새롭게 추가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면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자가 사용 자제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또 식약처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 광고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도 실증을 바탕으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 화장품 광고에 활용(규제혁신 71번째 과제)’도 고시했다.

이외에도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직접 관할 식약청에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타 업체로 이직 시 이직한 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화장품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 업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행정업무 효율화를 높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소비자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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