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세계 정복 위한 ‘화장품산업 지원법’ 추진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 혁신기업 인증제‧통합지원센터 구축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1-06 오후 3:25:27]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심재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가 차원의 화장품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첫 법률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화장품산업은 2024년을 기준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의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산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규제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화장품 영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해 지원‧육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해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