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F 화장품 의학적 효능 광고, 소비자 혼란 초래

21.5%가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549건 적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0-06-25 12: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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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EGF(Epidermal Growth Factor : 상피세포성장인자) 함유를 표방하고 있는 화장품 21.5%는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의학적인 효능을 표방하면서 소비자를 현혹 또는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곳을 점검한 결과 549건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허위 및 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광고 시정을 명령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피부에 상처가 날 경우 이를 재생시키는 기능을 가져 같은 무게의 금값의 몇 만 배를 상회하는 초고가의 원료다. 현재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이기도 하다.


식약처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한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건)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이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고 위반 사례>
[출처=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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