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신규 추가
인체피부모델 이용한 광독성시험법, 화학적 피부감작시험 등 2건 마련 총 28건 발간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10-26 11:11:56]
[CMN]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는 설치류 등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는 ‘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
건을 발간했다.
25
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
과 ‘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
이다.
‘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
은 인체의 피부와 생화학적·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공 3D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해 시험물질의 광독성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
은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시스테인(cysteine)
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가지고 화학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확인해 시험물질의 피부감작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식약처는 2007
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광독성시험’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8
건을 발간했다.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인 3R
원칙(
대체(Replacement),
축소(Reduction),
완화(Refinement))
를 고려해 마련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작성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
이번에 마련한 동물대체시험법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시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민원인안내서는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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