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식약처, 실무자 협의 통해 비관세장벽 일부 해소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한·중 기술협력 추진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05-22 1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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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국내에서 발행되는 전자 판매증명서가 중국 수출을 위한 허가·등록 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59일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을 방문해 양 기관의 국장급 협력 회의를 개최한 결과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자국으로의 수출을 원하는 해외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종이 원본만 인정했던 종전의 입장과는 달리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서는 원본이 확인(증명서에 기재된 발급번호와 QR코드로 발급기관(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원본 여부 확인 가능)된 전자 판매증명서(전자적 형태로 서명이 되어 즉시 발급·출력이 가능한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도모하는 기업들의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한국 화장품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한-중 양국이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 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하고,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을 위해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화장품 수출 시 서류준비 등 업계에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식약처와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R2R : Regulatory authority to Regulatorty authority)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통해 국산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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