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행정처분 표시·광고 위반 압도적 점유

식약처, 법규위반 186건 중 75% 표시·광고 위반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09-14 1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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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분석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상반기 동안 내린 화장품 행정처분 중에는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58개 기업 186건의 행정처분을 내려졌으며 이 중 표시·광고 위반(140, 75%)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업 등록·변경 위반(18, 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17,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7, 4%)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2,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 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37%)으로 가장 많았다.

표시·광고 위반 사례 다음으로 많았던 업 등록·변경 위반의 경우 영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사례다.

또 영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해야 하며 유통 중인 화장품은 미생물 오염, 중금속 함량 등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례도 17건이나 나타났고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색소 등은 허용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사례도 나타나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의 강화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중 172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그 중 157(91%)은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등록취소는 9(5%), 시정명령은 3, 과징금 2, 경고 1건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상반기 행정처분 중 75%가 표시·광고 위반으로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 구매 시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은 구매하지 말기를 권고했다.

또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받은 효능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유통화장품을 수거하여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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