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계약서 작성 비법 공개

협회, ‘화장품 수출계약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웨비나 개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1-10 13:04:36]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수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법이 공개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화장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30일 오후 3시부터 화장품 수출계약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영문계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예시와 사례 바이어와 협상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법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잘못된 계약서 사례, 수출관련 분쟁 요인, 수출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독점권 계약에 대한 유의사항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웨비나 연사는 트리니티컨설팅의 조석제 대표로 대우에서 수출, 해외투자사업, UAE 주재원, Czech/Bulgaria 현지법인대표를 거쳐, 한국지엠()에서 시장조사, 영업마케팅기획, 브랜드마케팅, 국내영업, 네트워크관리를 담당한 바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TradePro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웨비나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에서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126일 금요일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협력실 김경옥 실장(070-8709-8614, a007@kcia.or.kr)에게 하면 된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