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은?

기능 먼저 확인 후 피부에 맞는 제품 선택해야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5-08 12: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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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자주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 A·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자외선차단제에 사용되는 SPF 지수 50 미만은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한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하기 때문에 피부에 반응하는 민감도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다.

식약처는 집안 또는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수성은 약 1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를 반복해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이며 지속내수성은 약 2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를 반복해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이다.

또한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하며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가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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