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 해당 업체 아직도 ‘갈팡질팡’

화장품 신방판·직판 미등록 다수…대규모 적발 사태 우려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3-08-13 1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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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무늬만 방판’ 논란이 계속돼 왔던 화장품 신방판 및 직판을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는 개정 방문판매법이 1년여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8월 1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지만 대다수 해당 업체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적발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단계가 3단계 이상이면서 후원수당 1단계인 판매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화장품 직판 또는 신방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해당된다. (순수)방문판매는 판매원이 2단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한국직접판매협회에 따르면 국내 방문판매 기업 2만8000여개 중 후원방문판매 기업은 절반 가까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이 개별사업자인 경우, 이 대리점이 후원방문판매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실제 후원방문판매 등록 대상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실정이다.

특히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은 8월 17일 이전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면제받으려면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의 문의는 많아졌지만 후원방문판매 업체 가운데 가입신청을 한 업체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경우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리아나화장품, 유니베라 등의 일부 대리점만 가입 신청을 한 상태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방판사업 본사와 직영점들은 등록을 완료했으나 대리점(특약점) 가운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을 하지 않은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은 8월 18일부터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로 간주돼 7년 이하의 징역 등 중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만개에 달하는 후원방판 등록 대상을 일일이 체크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업체를 본보기로 적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한편, 화장품 방문판매 시장은 아모레퍼시픽의 일부 대리점들이 ‘갑의 횡포’를 주장하면서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돼 있는 상황이고 소비자들의 화장품 구입 경로 변화에 제도 변화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전체 화장품 방판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방문판매를 포함한 인적판매는 국내 화장품 유통의 28%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조7천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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