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아닙니다 … 눈에 넣었다간 각막 손상
식약처, 인공눈물 유사 용기 화장품 안전사고 주의 당부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8-04 오후 12:23:18]

  • 링크복사
  • 라인공유
  • 블로그공유
  • 카카오톡공유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의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사용했지만 피부 또는 모발에 사용하는 앰플‧세럼으로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스틱형 앰플‧세럼 형태의 화장품은 진짜 인공눈물 옆에 두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각각 포장 박스에 넣어서 분리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제품 사용 전에는 인공눈물에 ‘의약품’ 표시가 있는지, 화장품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분이 어렵다면 절대로 눈에 넣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자기 전이나 새벽에는 용기를 착각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불을 켜고 제품을 확인한 뒤에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이들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즉시 렌즈를 제거해야 한다.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화장품의 품질‧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링크복사
  • 라인공유
  • 블로그공유
  • 카카오톡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