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실시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초, 심화, 실전 과정당 50명씩 선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7-28 오후 5:57:23]

[CMN 심재영 기자] (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업계의 실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지난해 12월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2031년에는 전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8일 세부 기준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성 평가 제도가 시행되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전성 평가 자료를 이해하고 직접 작성‧검토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 평가 실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담당자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이해하고 직접 작성‧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교육과 함께,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6일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총 2회에 걸쳐 진행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교육은 기초, 심화, 실전 과정으로 구성되며, 과정당 50명씩 선발한다. 교육 신청은 7월 27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helpcosmetic.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초, 심화, 실전 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대상자는 단계별로 구성된 과정을 모두 수강하거나 일부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을 수강한 사람에게는 대한화장품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9년까지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1천 명 양성을 목표로 교육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안전성 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가 유럽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교육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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