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8-16 오전 9:04:10]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향수 (18개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CMN 심재영 기자]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일부 위조 향수에서 허용 기준치의 484배까지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위조 향수들이 향료를 녹이기 위한 용매로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최근 압수한 위조 화장품 34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위조 화장품 34개를 대상으로 보존제, 메탄올, 중금속, 향료 등의 안전성을 시험했다. 그 결과, 32.4%(11개) 제품에서 메탄올, 납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위조 화장품 중 절반 이상인 52.9%(18개)가 향수 제품이었는데, 이 중 33.3%(6개)에서 메탄올이 최소 73.7%에서 최대 96.9%까지 검출됐다. 이는 현행 유통 화장품의 허용 기준(0.2% 이하)을 368배에서 484배까지 초과한 수치다.
보통 정품 향수를 제조할 때는 향료를 녹이기 위한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한다. 하지만, 위조 화장품은 원가 절감을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핸드크림 (6개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핸드크림 6개 제품 중 3개 제품(50.0%)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가 각각 검출됐다. CMIT와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눈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납은 성장 저해와 심혈관질환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립스틱(5종) 및 기타 위조 화장품(파우더(2종), 바디미스트, 파운데이션, 비누)
[사진=한국소비자원] 립스틱 1개 제품(20.0%)과 바디미스트 1개 제품(20.0%)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CMIT가 각각 검출됐다. CMIT와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납은 성장 저해와 심혈관질환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위조상품 거래는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 교란은 물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특히 위조 화장품은 주성분 배합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제조 과정의 위생 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고,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출처가 불문명한 위조상품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매장 등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것, ▲제품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면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지식재산처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위조상품 구매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위조 화장품의 유통 차단과 구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